2024년 1월 24일에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청년 복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연계신청 및 일시납입에 대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이내의 금액을 5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연 최대 6%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득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이전에 가입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직후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연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산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쌓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생긴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미래에 대비한 자금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조건: 계좌를 개설일 기준으로부터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병역의무기간 6년 한도로 제외됨)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 :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범위로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은 청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미성년인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 소득 :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1회 이상 포함된 경우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80% |
1 | 42,007,939 |
2 | 70,417,836 |
3 | 90,605,542 |
4 | 110,615,328 |
5 | 130,129,524 |
6 | 149,191,286 |
7 | 168,060,787 |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방법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합니다.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2월 22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하신 분들도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내는 알림톡 링크를 통해 신청자의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결과 통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기 해지 신청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연계신청에 따른 일시납입의 조건, 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열거된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많은 이자 혜택과 세금 혜택을 보아서 저축의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