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0일, 정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 대책’ (2023년 11월 24일 발표)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년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새로운 주택청년드림약통장의 혜택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대상
‘주택청년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19세부터 34세까지. 이 범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 가입 시점에서 직전년도에 신고한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의 합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주택 소유 : 무주택자. 즉, 가입 시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납입 금액 : 월 100만원 한도. 이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에서 만기 때 수령한 금액을 일시납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혜택
주택청년드림청약통장’의 세부적인 혜택과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율 : 최대 연 4.5%의 우대 이자를 제공합니다.
이 우대이율은 무주택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며, 2년 이상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아
이자소득 비과세 :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입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년드림대출 : 이 통장을 통해 청년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 이자율은 최저 2.2%로, 대출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가능합니다.
추가 조건 : 만약 이 통장에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4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방법
‘주택청년드림청약통장’의 신청 방법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 방법 :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콜센터(전화번호 : 1599-0001)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전화번호 : 1566-9009)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따른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열거된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서 많은 이자 혜택과 세금 혜택을 보아서 청년 여러분의 자산 형성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